트럼프 행정부가 자발적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서류 미비 이주 청소년에게 2,500달러의 귀국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CBS 뉴스가 3일 보도했다.
CBS에 따르면 보건복지부(HHS)가 이날 발송한 내부 공문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자발적 출국을 선택한 14세 이상 미성년 단독 이주자(unaccompanied alien children)에게 1회성 정착 지원금 2,500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단, 멕시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3일 트럼프 행정부는 서류 미비 이주 청소년 중 자발적 귀국을 선택할 경우 2,500달러의 귀국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내부 공문을 통해 밝혔다고 CBS가 보도했다. 사진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코리아데일리타임즈 자료사진>
이 제도는 보호자 없이 미국에 입국해 HHS 산하 난민이주청소년국(ORR)의 보호시설에 머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성인이 되거나 후견인을 찾을 때까지 보호를 받으며, 자발적 귀국 결정은 반드시 이민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번 조치가 우선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된다고 밝혔다.
ICE는 “귀국을 원할 경우, 판사가 허가하고 본국 도착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이는 청소년에게 미래 선택권을 주는 자발적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소년 인권 변호사들은 정부의 현금 제공이 미성년자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캘리포니아의 청소년법센터(NCYL) 소속 멜리사 애덤슨 변호사가 “취약한 아동에게 돈을 내걸면 귀국 결정을 왜곡시켜 오히려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추방을 확대하고 ‘자가추방(self-deportation)’을 장려하는 일련의 조치 중 하나다. 앞서 성인 이민자에게는 1,000달러의 귀국 보너스와 여행비 지원이 제시된 바 있다.
한편, 행정부는 미성년 서류 미비 이주자에 대한 후견인 요건을 강화하고, 가족 재결합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방 법원 판결로 과테말라 아동 70여 명의 집단 추방 시도가 제지되기도 했다.
<김판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