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전역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혀 8월 이후 발급된 벌금만으로 6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발생했으며, 모든 운전자가 벌금을 완납할 경우 총액은 12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샌프란시스코 교통국(SFMTA)이 밝혔다.
카메라에 촬영된 과속 차량은 위반 사실이 우편으로 통보되며, 벌금은 위반 정도에 따라 5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부과된다.
5일 ABC7 뉴스는 이같은 단속 카메라로 인한 벌금 부과가 운전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개월간의 경고와 단속 이후, SFMTA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 주행 속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보도했다.
빅토리야 와이즈 SFMTA 도로국장은 “전체적으로 72%의 속도 위반 감소가 확인됐다”며 “운전자들이 분명히 행동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에는 33곳의 도로에 총 56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제한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 주행할 경우 자동으로 단속된다. 시는 6월부터 8월까지 총 26만여 건의 경고 및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파일럿 기간을 거쳐 실제로 시행된 8월 5일부터 한 달 동안만 1만6,555건의 실제 위반이 적발됐다. 이는 하루 평균 500건 이상이다.

<샌프란시스코 33곳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5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샌프란시스코 교통국(SFMTA) 홈페이지 캡처>
샌프란시스코 주민 마리아 파미는 “친구 중 한 명이 처음엔 경고만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절대 과속하지 않는다”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체감한다"고 전했다.
비영리단체 ‘워크 샌프란시스코(Walk San Francisco)’는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8년간 추진해온 단체다.
단체 관계자 마르타 린지는 “이번 결과는 카메라가 운전 습관을 바꾸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발급된 티켓의 절반이 제한속도보다 15마일 이상 초과한 경우로, 이런 속도에서는 사고 발생 위험과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적으로 샌프란시스코는 33곳까지만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지만, 향후 확대 가능성도 있다.
<김판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