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신청 때 SNS·이메일·가족 정보까지…입국 심사 확대 논란
월드컵 앞두고 미국, 무비자 국가 여행객 조사 강화 방침에 관광 위축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5년치 소셜미디어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토안보부가 최근 공지했다.
CBS뉴스는 10일 보도에서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42개 국가의 국민은 기존의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 과정에서 과거 소셜미디어 계정 활동뿐 아니라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정보, 그리고 직계 가족의 연락처와 주소 등 개인 정보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와 한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등 미국 동맹국 국민들은 90일 이하의 관광·상용 목적 방문 시 비자 없이 ESTA 신청만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5년치 소셜미디어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코리아데일리타임즈 자료사진>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번 심사 강화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발동한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명령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관광객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와 함께 2026년 FIFA 월드컵 공동 개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해외 관광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미국 이민 시스템 전반에 걸쳐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해 왔다.
국무부는 해외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더욱 촘촘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난민·영주권·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특정 이민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조사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특히 ‘반미적’으로 분류되는 표현이나 행동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 심사를 이전보다 엄격히 진행하라는 지침도 함께 내려진 상태다.
<김판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