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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및 외교관도 포함…국경 보안 전면 강화


비시민권자 입출국 시 예외 없는 생체정보 수집 시행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강화와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해 국경 검역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2월 26일부터 미국을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비미국 시민(Non-U.S. Citizens)을 대상으로 얼굴 인식 촬영과 지문 채취를 의무화하는 ‘생체정보 수집 최종 규칙(Final Rule)’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9.11 테러 이후 추진되어 온 ‘생체 인식 출입국 시스템’의 완결판으로 평가받는다.


기존 면제 대상 사라져… 영주권자·캐나다인도 ‘의무’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적용되던 예외 조항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외교관, 14세 미만 아동 및 79세 이상 고령자, 대부분의 캐나다 방문객이 생체정보 채취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6일부터는 이들 모두가 의무적으로 얼굴 사진 촬영과 지문 채취(운영상 가능한 경우)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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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부터 미국을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비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얼굴 인식 촬영과 지문 채취를 의무화하는 ‘생체정보 수집 최종 규칙’이 본격 시행됐다>


특히 미국 법적 거주자인 영주권자 역시 이번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어, 입출국 시 더욱 엄격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항공, 육로, 해상 등 모든 경로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외국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5년간 데이터 보관… 오버스테이 및 문서 위조 원천 차단


DHS는 이번 시스템 강화를 통해 여권 위조와 비자 사기를 방지하고, 비자 만료 후 체류하는 '오버스테이(Overstay)' 인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집된 외국인의 생체 정보는 국토안보부의 ‘생체 인식 신원 관리 시스템(HART)’에 등록되며, 최대 75년간 보관된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얼굴 인식 촬영을 원치 않을 경우 CBP 요원에게 요청하여 기존 방식대로 수동 여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Opt-out)이 부여된다. 반면 외국인은 이를 거부할 경우 항공기 탑승 거부, 입국 불허 또는 향후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생활 침해 논란과 여행객 주의 사항


미국 내 인권 및 사생활 보호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전 세계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감시망"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수집된 정보의 보관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해킹 등 보안 사고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행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주요 공항과 육로 국경의 대기 시간이 일시적으로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한국인 여행객이나 현지 거주 중인 영주권자들은 입출국 시 평소보다 시간 여유를 두고 이동해야 하며, 세관 요원의 지시에 적극 협조해야 불필요한 입국 지연을 피할 수 있다.

 

<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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