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급여 최대 15% 공제…소득연계 상환 탕감 과세 적용
팬데믹 유예 종료 이후 본격 징수…PSLF 등 일부 탕감만 비과세 유지
2026년 1월부터 수천만 명의 미국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이 부채 관리 방식에서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된다. 연방 정부가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임금 압류를 재개하고, 일부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 다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 30일 보도에 따르면 교육 데이터 이니셔티브(Education Data Initiative)가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250만 명이 연방 학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대출 잔액은 약 1조 7,000억 달러에 달한다.

<연방정부가 오는 1월부터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임금 압류를 재개 및 일부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 다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했음>
바이든 행정부 시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됐던 상환 유예 조치 이후, 미 교육부는 연체 상태에 있는 대출자들의 임금에서 직접 대출금을 공제하는 절차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월 7일이 포함된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약 1,000명의 대출자가 급여의 일부가 체납된 대출 상환에 사용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게 된다. 이후 매달 통지 대상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워싱턴포스트에 밝혔다.
연방 학자금 대출에서 ‘디폴트(default)’ 상태란, 장기간 필수 상환을 이행하지 않고 대출을 정상 상태로 복구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연방 학자금 대출은 270일, 즉 약 9개월간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디폴트 상태로 분류된다. 디폴트가 되면 대출 잔액 전액이 즉시 상환 대상이 되며, 정부는 보다 강력한 채권 회수 권한을 갖게 된다.
연방법에 따르면, 임금 압류가 시작되기 전 최소 30일간 사전 통지가 이뤄져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대출자는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대체 상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에 따라 정부는 대출 문제가 해결되거나 디폴트 상태에서 벗어날 때까지 세후 소득의 최대 15%를 압류할 수 있다. 연방 정부의 올해 초 추산에 따르면, 500만 명 이상이 1년 넘게 상환을 하지 않아 이미 디폴트 상태에 있으며, 또 다른 400만 명은 2025년 5월 채권 회수가 재개되기 전 심각한 연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자금 대출 탕감에 따른 세금 문제도 다시 대출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2021년 제정된 미국구조구제계획법(American Rescue Plan)은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했으나, 이 조치는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서명해 법제화한 ‘원 빅 뷰티풀 빌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에는 해당 세금 면제 연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소득 기반 상환 계획에 따라 탕감되는 학자금 대출은 다시 과세 소득으로 간주된다. 이는 그동안 비과세 탕감을 기대해온 대출자들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모든 학자금 대출 탕감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 제도(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와 기타 특정 목적의 탕감 프로그램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자들은 계속해서 세금 부담 없이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판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