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7월 새 상환제도 도입 앞두고 차입자 선택 시간 제공”
연체 차입자, 대출 통합·재활 프로그램으로 부담 완화 가능
트럼프 행정부가 연체된 학자금 대출 채무자에 대한 임금 압류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미 교육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대대적인 상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오는 7월부터 도입될 새로운 상환 옵션을 채무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5년간 중단됐던 학자금 대출 징수가 지난해 5월 재개된 이후 나왔다. 당초 행정부는 상환 불이행 상태에 있는 차입자들의 임금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이를 당분간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연방정부가 오는 1월부터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임금 압류를 재개 및 일부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 다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했음>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초당적 단체인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즉각 반발했다. CRFB는 이번 결정을 “정책적으로 일관성 없는 정치적 특혜”라고 비판하며, 매년 최대 50억 달러의 징수 손실이 발생하고 대출 잔액이 더 불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야 맥기네스 CRFB 회장은 “현재 미국은 팬데믹이나 금융 위기,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에 있지 않다”며 “학자금 부채에 대해 긴급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CRFB는 이번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과 유사하다며 정치적 논쟁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차입자 보호 단체들은 이번 연기를 환영했다. ‘프로텍트 보로워스(Protect Borrowers)’의 정책국장 아이사 칸촐라 바녜즈는 임금 압류 계획이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조치였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차입자 보호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 연합의 목소리와 맞닿아 있으며, 수백만 명의 차입자가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 연체 차입자들은 임금 압류 대신 대출 통합이나 대출 재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 통합은 원금과 이자를 하나의 상환 계획으로 묶고 소득 연동 상환 방식을 적용받는 방식이다. 대출 재활은 10개월 동안 9회의 정시 상환을 이행해야 하며, 월 상환액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10~15% 수준이다.
<김판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