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시민권법 사각지대…성인 입양인 자동 취득 제외
구제 법안 하원 계류 중…한인 입양인 시민권 문제 재점화
1964년 생후 3개월 만에 미네소타 가정에 입양된 에밀리(가명)는 지금 60대가 됐지만, 여전히 미국 시민권이 없다. 서류 미비 상태인 그는 자신이 태어난 이후 한 번도 돌아가 본 적 없는 한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어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는 지난주 보도에서 에밀리처럼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인 입양인은 수천 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2024년 재외동포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계 입양인 1만7,547명이 여전히 시민권을 얻지 못한 상태다. 이들은 취업, 면허 갱신, 공공 혜택 이용 등에 제약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범죄 전력에 따라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에 입양된 한인 중 1만7,547명이 시민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했음>
한국전쟁 이후 수십만 명의 한국 아동이 해외로 입양됐다. 2025년 한국 화해진실위원회 보고서는 국제 입양 과정에서 서류 조작, 아동 바꿔치기, 친부모 동의 부재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한인 입양인의 다수는 미네소타에 거주한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에 따르면 미네소타 거주 한인 입양인은 약 1만5,000명으로, 주 전체 한인 인구의 절반에 가깝다.
최근 미네소타에서는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인 ‘Operation Metro Surge’가 진행됐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와 세곤국경보호국(CBP) 소속 2,000명 이상의 연방 요원이 미니애폴리스를 중심으로 투입됐다. 이 기간 한인 입양인 사회에는 인종 프로파일링 우려와 함께 불안감이 확산됐다. 일부는 외출 시 여권을 지참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연락망을 마련했다.
2000년 제정된 ‘입양아 시민권 법안(Child Citizenship Act)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제 입양 아동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했지만, 당시 18세 이상이었던 입양인은 제외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양인과 미국 가족 보호법안(Protect Adoptees and American Families Act)’가 2025년 하원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아직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활동가들은 “단속 요원들은 우리가 한국어를 하는지, 중국어를 하는지 구분하지 않는다”며 한인 사회 역시 더 이상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판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