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 명 미신고로 환급금 미수령…캘리포니아·텍사스 최대 규모
미청구 시 국고 귀속…“지금 신고해야”
미국에서 약 12억 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금이 아직 청구되지 않은 가운데, 마감 시한이 임박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22일 KRON4 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국세청(IRS)은 2022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약 130만 명이 환급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이들이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급금 총액은 약 12억 달러에 달한다.
환급금 중간값은 686달러로, 절반 이상의 납세자가 이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추가 세액공제를 포함하면 환급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2022년 기준 해당 공제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최대 6935달러까지 가능했다.

<미 연방국세청이 약 12억 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금이 아직 청구되지 않았다며 4월 15일로 마감된다고 밝혔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음>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미신고 인원이 가장 많았다. 캘리포니아는 약 14만3,200명이며 텍사스는 약 12만6,000명이 2022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청구 환급금 규모는 각각 약 1억2,470만 달러와 1억1,170만 달러다.
환급금 중간값은 매사추세츠(786달러)가 가장 높았고, 하와이(784달러)가 뒤를 이었다.
IRS는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은 미 재무부로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2022년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4월 15일까지 세금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IRS는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Get Transcript Online’ 서비스나 Form 4506-T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과거 세금 양식 역시 온라인(https://www.irs.gov/forms-instruc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3년과 2024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연방·주정부에 미납 세금이 있을 경우, 환급금이 보류되거나 상계 처리될 수 있다. 미지급 양육비나 학자금 대출 등 연체된 연방 채무에도 환급금이 사용될 수 있다.
IRS는 환급금을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계좌이체(Direct Deposit) 정보를 함께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김판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