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A가 ICE에 정보 전달” 확인…이민 단속 활용 범위 공방
전문가 “9·11 이후 관행” vs 정치권 “경계 모호해졌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이민자 체포 사건 이후, 연방 기관 간 승객 정보 공유 방식과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ABC7 뉴스는 26일 보도에서 문제의 사건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과테말라 출신 모녀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SFO)에서 체포·추방하면서 촉발됐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과테말라 출신 여성이 울부짖고 있다. 출처 X>
특히 미 연방교통안전청(TSA)가 해당 승객의 정보를 포착해 ICE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안보부 내부 정보 공유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존 가라멘디 연방 하원의원은 TSA가 해당 여성의 이민 신분 정보를 ICE에 전달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보 공유 자체는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전 국토안보부 정보 담당 차관보 대행 존 코헨은 “9·11 이후 항공 보안 강화를 위해 항공사, 세관국경보호국, TSA 등 기관 간 광범위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 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과거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주로 국가 안보 위협이나 위험 인물 식별에 사용됐으며, 단순한 민사 이민 단속 대상자를 식별하는 데는 활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정보 활용 범위의 변화다.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협력이 과거보다 확대되면서 기관 간 역할 구분이 흐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라멘디 의원은 “과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DHS) 산하 TSA는 의회 청문회에서 ICE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TSA 측은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쟁은 DHS를 넘어 다른 연방 기관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연방 국세청(IRS)의 납세자 정보 활용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연방 데이터의 이민 단속 활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 연방 판사는 IRS 정보의 이민 단속 활용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변화에 따른 부작용도 경고한다. 샌프란시스코 대학(USF) 빌 힝 법대 교수는 “새로운 단속 방식이 도입되면서 사람들이 항공 이용 자체를 꺼리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논란은 이민 단속 강화 정책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 공공 안전, 정책 우선순위 간 균형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판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