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 캘리포니아주 일대서 성매매를 알선한 한인 일당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지역 언론에 8일 매사추세츠주 연방검사실은 불법 성매매 활동과 관련한 강요 등의 혐의로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한국인 A(41)씨와 유학생 B(30)씨 등 3명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와 워터타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와 타이슨스, 캘리포니아주 토랜스 등에 위치한 아파트 9채를 임대해 성매매를 주선했다.
<한인 일당이 전문직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현금으로 시간당 350-600달러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출처 CBS보스턴 캡처>
일당은 정치인과 군 장교, 교수, 기업 임원 등 고위층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한국 등 아시아계 여성을 성매매 상대로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항공편과 교통편을 제공하는가 하면 이들이 지역에 머무는 동안 성매매 장소에서 숙박할 수 있게 했다고 연방검사실은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일당은 신원 확인을 거친 고객들만 상대하기 위해 철저한 회원제를 유지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사전 작성해야 했고, 추천인 명단도 받았다.
조슈아 레비 매사추세츠주 검사장 직무대행은 "성 매수자들은 온라인으로 신분증 사진과 직장 정보,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해야 했다"면서 "일원이 되기 위해 매달 회원비를 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미 수사당국은 인터뷰한 성 구매자 20명의 신원을 공소장에 밝히지는 않았다. 수사당국은 "성 구매자로서 이 서비스를 이용한 개인이 수백 명 있을 수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전했다.
<박현종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