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도 미국 정부가 미군 참전용사에게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Korean American VALOR Act)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 법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 또는 보훈장관이 정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에서 복무한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 출처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미국법은 보훈부가 1·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운 동맹국 참전용사 출신 시민권자에게 이미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군 베트남 참전용사가 추가된 것이다.
다만, 의료지원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제공하고 해당국과 관련 비용을 배상받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됐으나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올해 1월 하원 보훈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이 재발의했다. 지난 5월 22일 하원 통과에 이어 지난달 19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타카노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3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재미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임스 김 선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