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셀폰) 사용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했다.
23일 KQED 등 언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23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에 서명했다. 출처 KCAL 뉴스 캡처>
이 법안은 주 하원에서 반대 없이 찬성 76표로 통과됐다. 상원에서도 찬성 38표 대 반대 1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됐다.
이 법은 교육위원회 등이 오는 2026년 7월 1일까지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정책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책 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재학생 수는 약 590만명이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관내 42만9000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비벡 머시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 겸 의무총감은 지난 6월 하루 3시간 이상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면 청소년의 정신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10대의 하루 평균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은 4.8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임스 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