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파면했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통령선거는 60일 이내에 시행되어야하며 6월3일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현재 정치권에서는 6월 3일 화요일에 21대 대선이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파면 후 60일째 되는 날인 데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파면 후 60일째인 5월 9일(화요일)로 선거일이 결정된 전례를 고려한 것이다.
다만 6월 3일은 법정 시한이고, 같은 날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도 예정돼 있어 선거일이 그 이전에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5월 말 가능성도 나온다.
선거일 지정은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 안건으로 상정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명의로 관보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무회의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부는 대선 후보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투·개표소 설치 등 선거 사무 작업에 돌입한다. 전체적인 선거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하지만, 행안부도 각종 홍보 등 선관위 요청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박현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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