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9 연방 항소법원은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주정부에 반환하라고 명령한 판결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12일NBC 베이 에어리어 보도에 따르면 이날 판결은 오는 6월 17일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연방법원 판결이 효력을 갖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내려진 것이다.
<12일 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통제권 반환 명령을 일시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출처 NBC 베이 에어리아 캡처>
앞서 찰스 브라이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2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배치는 미국 수정헌법 10조를 위반했고,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초과한 불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해당 명령은 주방위군에만 적용되며, 아직 거리 배치가 되지 않은 미 해병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시험에서 우린 합격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군 병력 배치에 대해 긴급 중단 명령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으며, 브라이어 판사의 초반 판결을 환영했다.
뉴섬 주지사, 항소법원 판결 전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민주주의의 시험이었고,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반면, 백악관은 브라이어 판사의 판결에 대해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지방법원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침해할 권한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률에 따른 권한으로 방위군을 배치했으며, 이번 판결은 연방 공무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의 소송…“주지사 동의 없는 연방화는 위법”
뉴섬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이민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을 저지하기 위해 연방법원에 긴급 요청을 제출했다. 주정부는 처음에 연방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병력이 배치됐다고 주장하면서, ICE 이민 단속까지 병력이 관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LA의 시위는 결코 ‘반란’이라 부를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Title 10(연방군 배치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LA의 시위는 ‘반란’의 정의에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Title 10은 대통령이 국가에 대한 침입이나 반란, 혹은 법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주방위군을 연방화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대통령은 주지사와 협의해야 하며, 트럼프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해병대 투입도 임박?
법정에서 주 정부 측 변호사 니콜라스 그린은 “향후 24시간 내에 140명의 해병대 병력이 LA에서 주방위군을 교체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약 700명의 해병대가 오렌지 카운티의 해군 무기 기지에서 민간 시위 대응 훈련 중이다. 아직 해병대는 거리 배치되지 않았으며, ICE 단속 훈련도 받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방위군 병력 약 500명은 이미 이민 단속 작전에 투입되도록 훈련을 마친 상태이며, ICE는 이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사진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트럼프 측 “대통령 권한은 사법 심사 대상 아냐”
연방 정부 측 변호인 브렛 슈메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으며, 법적 절차도 모두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사전에 제출한 소견서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군을 배치해 학교 통합을 보호했을 때, 닉슨 대통령이 우편 파업 중 군을 투입했을 때도 법원이 개입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브라이어 판사는 “우리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된다. 이것이 바로 헌정 정부와 조지 3세 국왕의 차이다”라고 했다.
시위 전국 확산… “LA 묘사, 사실과 거리가 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군 배치 이후, LA 지역의 시위는 더욱 격화됐고 현재는 보스턴, 시카고, 시애틀 등 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LA 상황을 극단적으로 묘사했으나, 뉴섬 주지사와 LA 시장 카렌 배스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