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에서 오는 8월 5일부터 제한속도 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빠르게 운전한 차량 운전자에게는 벌금 티켓이 발부된다.
31일 NBC 베이 에어리어 뉴스는 샌프란시스코 33곳에 새로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는
올해 3월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6월부터는 모든 카메라가 본격 가동됐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33곳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오는 8월 5일부터는 범칙금을 내야한다. 출처 샌프란시스코 교통국(SFMTA) 홈페이지 캡처>
처음 몇 주 동안은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경고장만 발송됐지만, 8월 5일부터는 실제 벌금 부과가 시작된다. 제한속도보다 11마일 이상 초과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벌금 고지서가 발송된다. 벌금은 최소 50달러부터 시작해, 시속 100마일 이상 과속할 경우 최대 5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이 주정부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한 도시다.
시는 과속을 교통사고 부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과도한 벌금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교통국(SFMTA)은 지역 봉사활동으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분할 납부 제도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속 단속으로 인해 운전 기록에 벌점이 추가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SFMTA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이후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과속 사례가 줄었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33개의 카메라 설치 후 7주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시 전체의 일일 평균 과속 건수는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가 잦았던 구간들에서의 과속도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펄튼스트릿과 아르구엘로 블러바드 인근의 경우, 13주 동안 카메라가 작동된 이후 일일 평균 과속 건수가 63%나 감소했다.
<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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