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 에어리어 급행철도인 바트(BART) 경찰이 지난해 11월 18일 유니언시티에서 총격을 가한 사건과 관련 33세 여성 재스민 가오(Jasmine Gao)에게 675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바트와 가오 측 변호인단이 12일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올해 6월 중재를 통해 결정됐다.
이날 KTVU 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시 바트 경찰관 니콜라스 포블레테는 만료된 차량 등록 문제를 이유로 가오를 정지시켰고, 이후 가오가 차량을 몰고 떠나자 등을 향해 총을 세 차례 발사했다. 이 총격으로 가오는 왼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

가오 측 변호인 벤 니센바움은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가오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밝혔다.
바트 측은 사건 직후 가오가 경찰관을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었다는 주장을 퍼뜨렸으나, 이번 합의 발표에서 “검토 결과 가오는 경찰관을 공격하지 않았고, 차량을 몰고 떠날 당시 경찰관도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며 잘못된 정보였음을 시인했다.
포블레테 경찰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임 예고를 받은 상태이며, 바트는 행정 조사를 통해 사건 책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격으로 인해 가오에 대한 형사 고발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트 대변인 알리시아 트로스트는 “이번 합의를 통해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승객과 직원, 지역사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과잉 대응과 허위 정보 유포가 결합된 사례로, 피해자 배상과 책임 규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장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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