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시가 내년 1월 중순까지 시 전역 18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
시 교통국은 1일 보도자료에서 새 프로그램의 첫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카메라는 제한속도를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한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한다고 밝혔다. 촬영된 이미지는 시 담당자가 검토한 뒤 속도에 따라 5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12월 1일 오클랜드시 교통국이 내년 1월 중순까지 시 전역 18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산마테오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 코리아데일리타임즈 자료사진>
설치 장소는 시가 운영하는 ‘고위험 교통사고 네트워크(High Injury Network)’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됐다. 이 네트워크는 전체 도로의 8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시내 중상·사망 교통사고의 60퍼센트를 차지하는 구간이다.
모든 카메라 설치가 완료되면 60일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에는 과속 차량에 경고만 발송된다.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는 모든 위반 차량에 대해 실제 벌금이 부과된다.
바버라 리 오클랜드 시장은 “과속으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주민이 너무 많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조치이자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번 자동 과속단속 프로그램의 법적 기반은 2023년 제정된 주 하원법 645(AB 645)로, 이 법은 오클랜드를 포함한 몇몇 도시가 2032년까지 스피드 카메라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장성덕 기자>








Today : 46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