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캘리포니아 세입자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는 주택 설비 의무화가 실시된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의 많은 저가형 임대 주택에서는 세입자가 직접 냉장고나 가스레인지를 구입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원 법안 568(SB 568)은 모든 임대 목적의 주택에 대해 기본적인 취사 및 음식 보관 설비를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임대 주택에 올해부터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제공이 의무화됐다.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AI를 활용해 제작했음>
이 법안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작동 가능한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또는 오븐)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 부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는 수리비 공제 권리나 임대료 지급 정지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이사 때마다 무거운 가전제품을 옮겨야 하는 경제적·물리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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