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가능’ 두꺼운 비닐봉지도 퇴출, 종이봉투만 허용
강력한 단속과 벌금, 한인 마켓들도 교체 완료
새해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장보기 습관이 완전히 바뀌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SB 1053(플라스틱 봉투 전면 금지법)이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이제 캘리포니아 내 모든 식료품점, 약국, 편의점 계산대에서 플라스틱 봉투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고 18일 SF게이트, CBS 등 언론들이 보도했다.
2014년에 도입된 비닐봉지 금지법(SB 270)은 얇은 일회용 비닐봉지만을 규제했다. 이로 인해 마트들은 ‘재사용 가능한 두꺼운 플라스틱 봉투’를 10센트에 판매해 왔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를 한 번 쓰고 버리면서 오히려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2014년 대비 약 47% 급증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번에 시행된 SB 1053은 이러한 ‘루프홀(법적 허점)’을 완벽히 차단했다. 이제는 아무리 두껍더라도 플라스틱 필름으로 만든 봉투는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매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최소 40%의 재활용 종이 함량을 포함한 종이봉투뿐이며, 매장은 이에 대해 최소 10센트를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갤리포니아 전역에서 플라스틱 쇼핑백 제공이 금지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임>
캘리포니아주 자원회수국과 각 시·군 검찰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법규 위반 시 첫 위반은 일당 1,000달러, 세 번째 위반부터는 일당 최대 5,000달러의 징벌적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베이 지역의 한인 마켓들을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미 종이봉투로의 교체를 완료했으며, 고객들에게 개인 장바구니 지참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서니베일의 한 쇼핑객은 코리아데일리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종이봉투가 무거운 물건을 담기엔 불안해서 이제는 차에 항상 천 가방을 두고 내린다”고 말했다.
<이온안 기자>








Today : 53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