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세금 신고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미 국세청(IRS)을 상대로 최소 1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9일 제기됐으며, IRS와 재무부가 피고로 명시됐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IRS 계약직 직원이었던 찰스 리틀존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리틀존은 해당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현재 5년형을 복역 중이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그는 처음부터 세금 정보에 접근해 이를 공개할 목적을 가지고 IRS 관련 업무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유출로 뉴욕타임스와 프로퍼블리카 등 주요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상태를 다룬 보도를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세금 신고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미 국세청(IRS)을 상대로 최소 1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백악관 홈페이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소송에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오거니제이션과 함께 원고로 참여했다.
소장에는 IRS와 재무부의 관리 책임을 문제 삼으며, 이번 유출로 인해 명예 훼손과 재정적 피해, 공적 이미지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사업 평판을 부당하게 훼손하고, 대통령과 가족의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방 법률에 따르면 납세자 정보가 무단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제기 시한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된다.
트럼프 측은 언론 보도 당시에는 정보 출처가 IRS라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았고, IRS 내부 조사에서도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뒤늦게서야 공식 통지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재무부가 최근 리틀존을 고용했던 대형 정부 계약업체 부즈 앨런 해밀턴과의 계약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직후 제기됐다. IRS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은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에 접수됐으며, 트럼프 대통령 측은 개인 변호인단을 통해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대통령 개인 변호인과 트럼프 행정부 산하 법무부가 법정에서 맞서는 이례적인 구도가 될 전망이다.
<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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