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고와 징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KRON4뉴스는 2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데이브 맥너니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법안 947(SB 947)은 기업이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ADS)에만 의존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해고나 징계 과정에서 ADS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인간의 개입과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ADS가 직원의 개인 정보를 분석해 향후 행동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도 금지된다.

<2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고와 징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했음>
맥너니 의원은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AI 활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근로자를 보호할 안전장치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SB 947는 기업이 ‘로보 보스’에 의존해 해고나 징계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AI는 인간이 통제하는 도구로 남아야지, 인간을 통제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ADS가 오류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해고나 징계 결정을 ADS에 전적으로 맡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결정 과정에서 인간의 감독과 독립적인 검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근로자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의 ADS 사용을 제한하고, 고용주가 해고나 징계 과정에서 ADS를 활용했을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노동 현장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김판겸 기자>








Today : 53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