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상당액 체납한 부모에 대해 여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연방법의 집행이 강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 년 된 법률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국제 여행이 제한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 당국자 3명은 AP통신에 30년 전 제정된 법에 따라 정부가 양육비를 납부할 때까지 미국 여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11일 보도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국무부는 보건복지부(HHS)로부터 공유받은 데이터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여권 취소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같은 변경 사항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며, 관계자들은 익명을 조건으로 설명했다.
우선 적용 대상은 체납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한 여권 소지자들이다. 관계자 중 한 명은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이 500명 미만이라고 전했다.

<10만 달러의 양육비를 체납한 부모에 대해 미국 여권이 취소될 전망이다.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했음>
이들은 여권 취소 통보를 받은 뒤 HHS와 분할 상환 계획을 체결하면 여권 취소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체납 기준 금액이 더 낮아질 경우 영향을 받는 인원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현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인원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 조치가 언제 시행될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권을 잃게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무부는 AP통신의 질의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를 체납한 이들이 자녀에 대한 법적·도덕적 의무를 외면하지 못하도록 오랜 법률을 집행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단순하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6년 제정된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PRWORA)’에 따라 2,500달러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한 경우 여권 취소가 허용돼 왔다. 그러나 그동안 국무부는 여권 갱신 신청이나 영사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에만 조치를 취해왔다. 즉, 당사자가 먼저 정부에 접촉할 때 집행이 이뤄지는 방식이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양육비집행국에 따르면, 1996년 여권 거부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약 6억2,100만 달러의 체납 양육비가 징수됐으며, 이 가운데 30만 달러 이상 고액 징수 사례도 9건에 달한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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