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6대3 판결, 비상권한법 근거 관세 부과 제동
1340억 달러 관세 수입 향방은…캘리포니아 “이자 포함 반환”
트럼프 반발 “다른 법적 권한으로 10% 글로벌 관세 추진할 것”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 대부분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뒤, 미국민과 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방대법원은 6대 3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수치”라고 비판하며,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무역법 조항(Section 122)을 근거로 기존 관세에 더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는 불법으로 판명됐다”며 “미국 가정과 기업에 이자까지 포함해 즉각 환급 수표를 발행하라. 불법적으로 거둬들인 모든 달러는 즉시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방대법원이 6대 3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즉각 환급을 요구했다. 출처 캘리포니아 주지사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여러 주 정부와 중소기업들이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농민, 목장주,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세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로브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이제 중요한 질문은 피해를 본 기업들이 어떻게, 얼마나 빨리 환급을 받느냐”라고 밝혔다. 그는 연방정부가 자발적으로 환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대법원은 이미 징수된 약 1,34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하급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환급 여부와 방식에 따라 수년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관세를 재도입할 경우, 추가적인 소송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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