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판례 폐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말을 맞아 찾은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내가 그런 권한이 있는지와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가)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관리들에게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미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90일간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필요한 연방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에 대응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조 바이든 대통령 트위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임신중절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임신중절 수술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주에 거주하는 여성이 낙태권을 보장되는 다른 주에 가서 수술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행정명령의 골자다. 행정부가 수술 집도의를 보호할 변호사를 무료로 모집해주고 이동 진료소를 운영케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자 낙태권 인정 권한을 각 주정부에 넘겨 일부 주가 낙태금지법 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록 나에게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회복시킬 권한이 없지만" 향후 기본권으로 의회 입법화 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낙태권을 지지하는 의원을 더 많이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종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