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재외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대한 재외국민의 이해를 돕고 관심을 높이고자, 재외선거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8가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 한인이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하고 있다. 출처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신청일 현재 유효한 여권이었으나 신고·신청이후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다시 신고·신청해야 하는지요?
⇒ 접수당시 유효한 여권이어서 접수완료된 경우(접수증 송부받은 경우) 다시 신고·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2.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샌프란시스코에서 했지만 투표기간중 다른 나라에 가게 된 경우 거기서도 투표 가능한가요?
⇒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하였다면 전 세계의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어느 장소에서든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기간은 공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3.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18세(2006. 4. 11. 이전 출생자, 2006. 4. 11.에 태어난 사람까지를 포함함) 이상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4. 선거때마다 새로 유권자등록을 해야하나요?
⇒ 국외부재자(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는 선거때마다 유권자 등록을 해야하며, 재외선거인(국내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된 사람)은 지난 선거에 유권자로 등록했다면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투표기간이 2024. 3. 27~4. 1까지인데, 투표기간에 공휴일에도 투표가능한가요?
⇒ 투표기간중 토요일·일요일등 공휴일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6. 투표용지는 몇 장인가요?
⇒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에 투표)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정당에 투표)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되고,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1장만 받습니다.
⇒ 재외국민(영주권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주민등록자는 주민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투표하는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1장만 받습니다.
7.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관련이 있는지?
⇒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해외에서 투표하기 위한 유권자등록을 하기 위한 제도로서 건강보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8.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했는데도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지?
⇒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것으로 재외선거 신고·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한편,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직접 방문, 순회접수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인터넷(https://ova.nec.go.kr)으로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김지영 재외선거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신청 마감일이 오는 2월 10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 행사를 위해 신고·신청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온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