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에 따른 낙태마저도 금지하는 법안이 앨라배마주에 이어 미주리주 상원에서도 통과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미주리주 상원이 임신 8주 이후의 광범위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24표, 반대 10표로 통과시켰다.
마이크 파슨 미주리주 주지사(공화당)는 "주민들의 의지와 목소리가 반영됐기 때문에 이 법안은 발효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미주리주 상원 낙태 금지 법안 가결은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불허 하는 앨라배마주의 초강력 법안을 주지사가 서명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 미국 내에서 이처럼 낙태 금지를 입법화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낙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로저 스미더만 앨라배마주 상원의원은 "여성이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을 당했을 때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 규탄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의 클라이드 챔블리스 앨라배마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의 핵심은 그런 경우라도 생명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이 민주당은 여성의 자율의지와 인권을 공화당은 생명윤리를 내세우고 있다.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위헌소송을 할 예정이어서 앨라배마주 낙태 금지법안은 연방대법원 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에서 보수성향의 연방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후 9명 가운데 5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헌 소송에서 패소하고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기존 연방대법원 판례도 뒤집힐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주리주에서 낙태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각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푯말들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온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