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 시의회가 일부 공공장소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4일 지역 언론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13대 2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안면 마스크’ ‘스키 마스크’ ‘바클라바’라고도 불리는 복면을 눈·코·입을 뚫고 머리 전체를 덮는 덮개로 정의하고, 주로 학교·공원·여가 활동 장소·시 소유 건물 등 공공장소에서 착용을 금지한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가 없음. 출처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홈페이지 캡처>
위반 시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면을 착용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 발의는 2021년 필라델피아의 기록적인 살인 건수(562명)에 기인한다. 대부분 총기 관련 살인 사건이었다.
초안을 작성한 앤서니 필립스 시의원 CNN에 “시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개인들에게 포위당했다”라며 “필라델피아 경찰국은 누가 범죄자이고 범죄자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워 범죄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사라 피터슨 필라델피아 시장실 대변인은 “앞으로 짐 케니 시장이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공의 안전 보장이라는 긴급한 문제에 대해 시의회와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반대로 2020년 뉴욕시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공공장소에서 안면 가리개를 금지하는 법을 폐지했다. COVID-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기간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현종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