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10년 된 항공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된다.
한국내 항공사 홈페이지마다 쌓아 놓은 마일리지를 사용하라는 광고가 넘쳐난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쓰지 않고 쌓아둔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없어지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쌓은 마일리지가 없어진다. 마일리지를 돈으로 환산하면 내년에만 1,000억 원 가까이 없어지게 된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항공권을 사거나 제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때 적립되는데 막상 쓰려고 보면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다. 보너스 항공권을 성수기, 인기 시간대에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고, 항공 요금의 일부만 결재할 수도 없다.
호텔이나 렌터카 요금 대신 낼 수도 있지만, 바가지 수준이다. 제주도에서 중형 승용차를 빌리는 값이 직접 결재하면 2만6,500원이지만,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 8,000마일리지가 공제된다.
대략 1마일에 22원 정도를 쳐주니까, 환산하면 17만6천 원으로 6.6배에 달한다. 참치 김밥은 한 줄에 560마일로, 1만2,000원이 넘는다.
공정거래위원장도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업계와 협의해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바뀐 건 없이 소멸 시효만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다. 울며 겨자 먹기로 마일리지를 그냥 날리거나, 덤터기를 쓰고 물건을 사는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정해 마일리지를 없애는 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민법과 배치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항공사들은 마일리지가 늘어날수록 부채가 쌓이는 셈이라며 약관 변경은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많은 판례에서 마일리지를 경제적 교환 가치가 있는 채권으로 규정한 만큼 앞으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박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