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이를 폐기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을 예고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망 중립성' 규정을 복원하는 법안에 서명한 지 수시간 만에 미 법무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하겠다고 나섰다.
미 법무부 관계자들은 "주 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가 망 중립성 규제에 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망중립성은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연방통신위원회(FCC)를 통해 도입한 정책이다.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재로 간주해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 원칙이다.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들은 모든 온라인 콘텐츠(트래픽)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즉, AT&T, 버라이즌 등 통신 사업자들이 좀 더 빠른 속도나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가로 소비자들에게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망중립성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채택한 망중립성 복원 법안은 광대역 망 공급자들이 웹사이트의 속도를 늦추거나 진입을 막는 것을 금지한다.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대신 더 비싼 요금을 받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망 사업자가 특정 콘텐츠 데이터 이용 대가를 할인·면제해주는 '제로레이팅'도 일부 제한된다.
<이온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