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법(SB 1215)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배터리가 내장된 소형 전자제품에 대해 환경 수수료가 부과된다.
노트북, 게임기, 전동공구 등 배터리가 제품에 내장돼 사용자가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전자제품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폐배터리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해 ‘전자폐기물(E-Waste) 재활용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 제도는 캘리포니아 재활용국(CalRecycle)과 캘리포니아 세무국(CDTFA)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올해 1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배터리 내장 전자제품에 환경 수수료가 부과된다. 출처 캘리포니아 재활용국 홈페이지>
이번 제도는 기존 TV나 모니터 등에 적용되던 전자폐기물 수수료를 배터리 내장 제품까지 확대한 것으로, 배터리 화재 위험과 환경 오염 문제를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주정부는 폐배터리 처리 비용을 소비자와 제조사, 유통사가 함께 분담함으로써 재활용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수료 방식에 대한 일부 혼선도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제품당 1~5달러 고정 부과’와 달리, 실제 수수료는 제품 가격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상한선이 설정된 구조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품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판매 시점에서 영수증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된다.
소비자 반응은 엇갈린다. 환경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전자제품 구매 비용이 추가로 늘어난다는 점에 부담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학생용 노트북이나 가정용 전동공구처럼 생활 필수품에 가까운 제품까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체감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주정부와 환경단체는 “배터리 폐기와 재활용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치”라며, 장기적으로는 화재 사고 감소와 환경 정화 효과로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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