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집행관들이 당분간 캘리포니아에서 신분증을 눈에 띄게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항소법원 판사들이 결정했다고 25일 ABC뉴스가 보도했다.
이른바 ‘자경단 금지법(No Vigilantes Act)’은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모든 법집행관이 소속 기관과 이름 또는 배지 번호가 포함된 신분 표시를 외부에 보이도록 착용하도록 규정했다. 일부 작전에는 예외가 있지만, 주 경찰에도 적용되는 법이다.
그러나 지난주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단이 사건 심리를 위해 임시 행정명령(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해당 요건을 담은 상원법안 805호(SB 805)의 시행이 일시 중단됐다.

<연방 법집행관들이 당분간 캘리포니아에서 신분증을 눈에 띄게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항소법원 판사들이 결정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했음>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해 9월 이 법안에 서명했으며, 같은 날 ‘비밀경찰 금지법(No Secret Police Act)’에도 서명했다. 이 법은 경찰특수기동대(SWAT) 작전이나 잠입 수사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법집행관이 근무 중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월 9일, 크리스티나 스나이더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소송 이후 ‘비밀경찰 금지법’의 시행을 중단시켰다. 판사는 해당 법이 주 경찰에 대한 예외를 두면서 연방 요원에게는 적용해 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법안은 모두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은 집행을 보류해 왔다.
해당 가처분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는 3월 3일 패서디나에 위치한 리처드 H. 챔버스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온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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