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정부의 주택 건설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지방 자치단체들을 향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포했다.
30일 주지사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지난주 하프문베이를 포함해 주택법을 위반한 15개 도시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는 “법을 어기면서 주택을 짓지 않는 도시에는 주정부 지원금을 완전히 끊겠다”며, 이미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이들 지역이 계획보다 2년 이상 뒤처져 있으며, 60일 이내에 시정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프문베이 “해안 지대 특수성 등 행정 절차 지연” 해명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정부의 주택 건설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해프문베이 등 15개 도시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해프문베이 전경. 출처 위키피디아>
베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명단에 포함된 하프문베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매튜 차이데스터 시 매니저는 “하프문베이는 도시 전체가 해안 지대에 속해 있어 모든 토지 사용 결정에 해안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로 인해 행정 절차가 다른 도시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고 해명했다.
시 측은 현재 재구획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오는 10월이나 되어야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D안’과 주민 반대가 걸림돌...‘빌더스 레메디’ 위기
외부적 요인 외에도 내부적인 규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프문베이는 1998년 주민 발의로 통과된 ‘D안(Measure D)’에 따라 연간 주택 증가율을 1~1.5%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은퇴 농장 일꾼을 위한 5층 규모의 공공주택 프로젝트인 ‘555 켈리 스트리트’ 사업도 지역 사회의 반대와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4년째 표류 중이다.
농장 노동자 옹호 단체인 ALAS의 벨린다 에르난데스-아리아가 대표는 “부지는 이미 확보됐으나 지역 차원에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이제는 공동체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프문베이가 60일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거액의 벌금과 지원금 중단은 물론 ‘빌더스 레메디(Builder’s Remedy)’ 조치에 직면하게 된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시정부는 토지 사용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며, 주정부가 직접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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